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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3일 월요일

무연산도 숙성한다 | 숙성 페엣

숙성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무연산 위스키도, 원산지가 명시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이상 숙성한 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나라는 여러 국제 조약에 의해, 주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에는 올바른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도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다자간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9조 '원산지표기(Marks of Origin)'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조약 해당 부분 6항은 다음과 같다.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use of trade names in such manner as to misrepresent the true origin of a product, to the detriment of such distinctive regional or geographical names of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s are protected by its legislation...
조약 체결 당사자는 체결 당사자들의 상품의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지역의 상품의 그러한 고유 지역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즉, 유명 지역 상품을 다른 지역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지역 상품에 유명 지역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스카치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표기해버리거나, 한국산에 스카치 위스키라고 표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스키 등 일부 주류는, 제조국이 관련 법규에 의해, 상품에 특정 원산지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기간 이상 숙성할 것을 의무화하여, 원산지의 명성을 보호하고 있다.

스카치 위스키의 예를 들면, '2009년 스카치 위스키법(The Scotch Whisky Regulations, 2009)'의 3조 '스카치 위스키의 정의와 분류(Definition of "Scotch Whisky" and categories of Scotch Whisky)", 1 항은 다음과 같다.
In these Regulations "Scotch Whisky" means a whisky produced in Scotland... that has been matured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이 법령에서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져.. 3년 이상의 기간 숙성된 위스키를 뜻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법규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만든 특정 주류는, 세계 어디서 구입하든, 숙성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이상 숙성된 술인 것이 알 수 있다.

즉,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는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 표기이고, 스코틀랜드 법령에 의해 술병에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라 표기하려면 최소 3년 이상 숙성해야 하므로, 한국에 수입된 술병에 '스키치 위스키'라 적혀 있다면, 숙성 기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3년 숙성하였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위스키 생산국으로는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이 한국에서 유명한데, 대부분 의무 숙성 기간이 정해져 있다.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ey)', 아일랜드산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y)', 캐나다산 '캐나디언 위스키(Canadian Whiskey)'는 3년, 미국산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는 2년, 그 중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Straight Burbon Whiskey)'는 4년이, 무연산 위스키의 숙성 기간이다.



한국도 1년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본산 위스키는 최소 숙성 기간이 없다.

   일본산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니다

결국, 숙성 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에 따라 부드러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규정된 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물론, '발렌타인 21년' 처럼 숙성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기간 숙성하였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일본 위스키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가 약하니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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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GATT Article IX Marks of Origin, 1987.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The Scotch Whisky Regulations, 2009.
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7 Alcohol, Tobacco Products and Firearms, Chapter I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reau, Subchapter A Alcohol, Part 5 Labeling and Advertising of Distillerd Spirits, Subpart D Labeling Requirements for Distilled Spirits.

일본산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니다 | 숙성 페엣

일본에서 만든 무연산 위스키는 한국법에 정의된 위스키로 분류 되지 않는다.

한국 주류 관리 방침의 주요 부분은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 42조 '주류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증류주류... 나. 위스키...
그런데, '주세법 시행령' 3조 '주류의 원료와 사용량, 여과방법 등' 부분에 주류의 제조 방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법 별표 제3호 나목 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세법 별표 제3호는 증류주이고 나 목은 위스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년 이상 숙성한 술 만을 위스키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주세법의 위스키는 숙성은 요구하지만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숙성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위스키는, 한국 법률에 따른 위스키가 아니다.

물론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유명 일본 위스키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위스키일 가능성이 크다.



숙성 기간에 관해서는 '위스키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ウイスキー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及び施行 規則)'에 규정되어 있다.
事業者は、熟成年数の異なるものをブレン ドしたウイスキーに熟成年数を表示する場合においては、ブレンドしたもののうち最も熟 成年数の若いものの熟成年数をもつて、当該ウイスキーの熟成年数として表示するものと する...
사업자는, 숙성 년수가 다른 것을 블렌딩한 위스키에 숙성 년수를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블렌딩한 것 중에 가장 숙성 연수가 적은 것의 숙성 년수를, 해당 위스키의 숙성 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하지만, 이 규약은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

즉,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일본의 소규모 제조자가 만든 위스키는 숙성 기간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거나, 심지어 한국법에서 정의한 위스키라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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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주세법.
2. 주세법 시행령.
3. ウイスキー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及び施行 規則.
4. 景品表示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