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류 관리 방침의 주요 부분은 '주세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법률 42조 '주류의 종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3. 증류주류... 나. 위스키...그런데, '주세법 시행령' 3조 '주류의 원료와 사용량, 여과방법 등' 부분에 주류의 제조 방법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제3조(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법 별표 제3호 나목 1)부터 3)까지 및 다목1)에 따른 주류는 1년 이상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여야 한다...여기서 주세법 별표 제3호는 증류주이고 나 목은 위스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1년 이상 숙성한 술 만을 위스키로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 주세법의 위스키는 숙성은 요구하지만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숙성 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위스키는, 한국 법률에 따른 위스키가 아니다.
물론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이 표시되어 있는 유명 일본 위스키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위스키일 가능성이 크다.
숙성 기간에 관해서는 '위스키의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시행규칙(ウイスキー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及び施行 規則)'에 규정되어 있다.
事業者は、熟成年数の異なるものをブレン ドしたウイスキーに熟成年数を表示する場合においては、ブレンドしたもののうち最も熟 成年数の若いものの熟成年数をもつて、当該ウイスキーの熟成年数として表示するものと する...
사업자는, 숙성 년수가 다른 것을 블렌딩한 위스키에 숙성 년수를 표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블렌딩한 것 중에 가장 숙성 연수가 적은 것의 숙성 년수를, 해당 위스키의 숙성 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하지만, 이 규약은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에 따라 사업자나 사업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이 규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
즉, 1년 이상의 숙성 기간으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일본의 소규모 제조자가 만든 위스키는 숙성 기간이 일반적인 의미와 다르거나, 심지어 한국법에서 정의한 위스키라 부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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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주세법.
2. 주세법 시행령.
3. ウイスキーの表示に関する公正競争規約及び施行 規則.
4. 景品表示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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