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3일 월요일

무연산도 숙성한다 | 숙성 페엣

숙성 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무연산 위스키도, 원산지가 명시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이상 숙성한 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각 나라는 여러 국제 조약에 의해, 주류를 포함한 여러 상품에는 올바른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도 'GATT(General Agreement of Tariffs and Trade, 다자간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9조 '원산지표기(Marks of Origin)' 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법' 등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조약 해당 부분 6항은 다음과 같다.
The contracting parties shall co-operate with each other with a view to preventing the use of trade names in such manner as to misrepresent the true origin of a product, to the detriment of such distinctive regional or geographical names of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party as are protected by its legislation...
조약 체결 당사자는 체결 당사자들의 상품의 원산지를 잘못 표시하거나, 지역의 상품의 그러한 고유 지역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상표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즉, 유명 지역 상품을 다른 지역 상품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지역 상품에 유명 지역을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스카치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표기해버리거나, 한국산에 스카치 위스키라고 표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위스키 등 일부 주류는, 제조국이 관련 법규에 의해, 상품에 특정 원산지 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된 기간 이상 숙성할 것을 의무화하여, 원산지의 명성을 보호하고 있다.

스카치 위스키의 예를 들면, '2009년 스카치 위스키법(The Scotch Whisky Regulations, 2009)'의 3조 '스카치 위스키의 정의와 분류(Definition of "Scotch Whisky" and categories of Scotch Whisky)", 1 항은 다음과 같다.
In these Regulations "Scotch Whisky" means a whisky produced in Scotland... that has been matured for a period of not less than three years...
이 법령에서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져.. 3년 이상의 기간 숙성된 위스키를 뜻한다...
따라서, 이 두 종류의 법규에 의해, 특정 지역에서 만든 특정 주류는, 세계 어디서 구입하든, 숙성 기간이 명시되어있지 않더라도 특정 기간 이상 숙성된 술인 것이 알 수 있다.

즉,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는 국제 조약에 의해 보호되는 원산지 표기이고, 스코틀랜드 법령에 의해 술병에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y)'라 표기하려면 최소 3년 이상 숙성해야 하므로, 한국에 수입된 술병에 '스키치 위스키'라 적혀 있다면, 숙성 기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적어도 3년 숙성하였다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다.

위스키 생산국으로는 스코틀랜드, 미국,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이 한국에서 유명한데, 대부분 의무 숙성 기간이 정해져 있다.

스코틀랜드산 '스카치 위스키(Scotch Whiskey)', 아일랜드산 '아이리시 위스키(Irish Whisky)', 캐나다산 '캐나디언 위스키(Canadian Whiskey)'는 3년, 미국산 '버번 위스키(Bourbon Whiskey)'는 2년, 그 중 '스트레이트 버번 위스키(Straight Burbon Whiskey)'는 4년이, 무연산 위스키의 숙성 기간이다.



한국도 1년의 규정이 있다. 하지만, 일본산 위스키는 최소 숙성 기간이 없다.

   일본산 위스키는 위스키가 아니다

결국, 숙성 기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산지에 따라 부드러움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니, 규정된 기간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

물론, '발렌타인 21년' 처럼 숙성 기간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해당 기간 숙성하였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단, 이 경우에도 일본 위스키의 경우에는 법적인 규제가 약하니 약간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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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1. GATT Article IX Marks of Origin, 1987.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The Scotch Whisky Regulations, 2009.
4.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7 Alcohol, Tobacco Products and Firearms, Chapter I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reau, Subchapter A Alcohol, Part 5 Labeling and Advertising of Distillerd Spirits, Subpart D Labeling Requirements for Distilled Spir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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